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3.26 11:50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헌법 개정안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문과 11개장 137조, 9개 부칙으로 구성된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0~22일 간 개헌안에 대한 대국민 설명을 진행했으며 22일 전문을 공개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국회 송부와 관보 게재를 승인할 예정이다.

정부가 개헌안을 이날 오후 국회로 송부하면 국회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5월 24일)에 국민투표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개헌안 투표를 동시에 치를 계획이다. 다만 개헌 저지선(재적의원 3분의 1)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통과는 불투명하다. 청와대는 여야가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전제로 국회 개헌안을 합의할 경우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헌법 개정안은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부마항쟁과 6.10 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했다. 또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하고 대통령 권한은 축소했다. 지방분권국가를 선언하고 수도 조항을 삽입했다. 선거연령은 만18세로 낮추고 토지공개념 및 경제민주화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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