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5.12.14 14:39

심사 가이드라인 확정..수도권 내년 2월·지방 5월부터 적용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내년 2월부터 수도권지역에서 실시되는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위원회>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분할 상환을 해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는 대출도 분할상환대출을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14일 ‘갚을 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상환능력심사 강화)’,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분할상환 유도)’을 골자로 한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다.

당초 내년 1월부터 적용하려던 시행시기는 수도권 2월1일, 지방은 5월2일로 연기됐다.

분할상환대출이 적용되는 대출은 ▲주택구입용 신규대출, 고부담대출(LTV 또는 DTI 60% 초과 대출) ▲같은 주택을 담보로 3건 이상 대출 ▲소득산정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등이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까지 인정된다. 단 집단대출, 상속 등 채무인수,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은 예외다.

상환능력 평가도 대폭 강화된다. 일단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증빙소득’으로 소득심사를 하고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소득과 신고소득으로 심사하도록 했다. 관행적으로 인정돼온 최저생계비를 통한 소득심사를 제한된다.

특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향후 금리상승에 대비해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를 적용해 DTI를 산정한다.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엔 고정금리로 대출받거나 대출한도를 80% 이하로 줄여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차주의 모든 대출을 합산한 총부채상환비율(DSR)도 도입된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에 모든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상환능력(DTI)을 계산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일단 대출 심사기준이 아닌 사후관리용으로 활용하지만, 향후에는 은행들이 심사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합동대응팀을 구성해 은행권의 시행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 이후 상황을 모니터링해 문제 발생시 신속 대응키로 했다. 특히 은행권의 대출이 보험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보험권 여신심사 선진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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