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3.26 15:32

법무법인 인본, 대리해 접수... 미실현이익·이중과세 등 문제점 지적

<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 2차, 송파구 잠실주공5 등 재건축을 진행하는 아파트 조합 8곳이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인본은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주공5, 강동구 천호3주택,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강서구 신안빌라,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 8곳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26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제도로, 2006년 제정돼 2012년 말까지 시행된 뒤 지난해까지 유예된 뒤 올해 1월 부활했다. 

인본은 이번 위헌 소송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실질적으로 조세의 성격을 띄는데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조세실질주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문제, 양도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행복추구‧평등‧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문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사실상 강제 처분해야 하는 문제,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계측 문제 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인본은 헌법소원 참여를 원하는 조합이나 개인들의 의견을 추가로 받아 이달 말 2차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15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을 자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최고 부담금은 8억4000만원에 달하고,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4억4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건축 조합들이 반발하며 초과이익환수제는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자 정부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과는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고 대응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