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3.26 16:40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국회가 개헌 논의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개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주길 바란다”며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에 차질이 없는 시점에까지 개헌안에 합의한다면 정부는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심의·의결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국회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바로잡길 요청한다”며 “지금 상태로는 개헌국민투표는 물론 국가안위와 관련되는 중대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 헌법은 1948년에 제정된 이래 아홉 차례 개정된 가운데 현행헌법이 가장 오래 시행되고 있다. 이 총리는 “현행헌법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오랜 갈망을 실현하고 대통령의 1인 장기집권을 없앴지만 시행된 지 30년 이상 흘렀다”며 “이에 대통령께서 시대의 요구를 구현하고 여야 공통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민헌법자문 특별위원회’를 통해 독자적 개헌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헌안은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하면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췄다.

또 국가운영의 지향으로서 지방자치를 확충하고 경제질서의 개선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강화했다.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4년 연임제를 도입해 권한을 부분적으로 분산했다.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했다.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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