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3.28 12:02

국회 GM대책특위 정유섭 위원장 "파산시 투자자본 회수조치 규정없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지엠 노조>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GM이 한국지엠을 부도처리할 경우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투자 자본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은행은 기업 파산 시 투자자본을 회수조치하는 내부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국회 GM대책특별위원장인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부도처리와 파산절차를 막기 어려운데다 파산절차 시 투자 자본을 회수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 사장은 지난 26일 노조와 만나 “정부가 다음달 20일까지 한국지엠이 자구안을 확정해 내놓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노사 임단협이 잠정합의에라도 이르지 못하면 이 기한 내 자구안 마련이 어렵다"고 밝혔다. 

노사가 기한 내에 자구안을 내지 못하면 한국지엠을 부도처리하겠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셈이다.

한국지엠은 희망퇴직을 신청한 2600명에게 다음달 말 약 6000억원 가량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달 말 7000억원의 차입금 만기가 도래하고 4월 초에는 9800억원에 달하는 채무 만기도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엥글 사장은 이 같은 자금난 때문에 4월 20일을 노사 임단협 타결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 의원은 이 같은 엥글 사장의 발언에 대해 “실사기간 중 여차하면 부도 신청할 수 있다고 노조와 우리 정부에 협박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업계는 엥글 사장의 부도 가능성 시사는 조기에 정부지원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지엠의 최대주주이자 채권자인 GM이 한국지엠의 부도를 결정하고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 산업은행이 진행하는 실사는 즉각 중단된다. 이후 법원이 한국지엠의 재산에 실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생과 파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공을 넘겨받은 법원이 한국지엠에 대해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하면 법정관리에 들어가지만 반대로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법원이 청산을 결정하면 한국지엠에 3조원의 차입금을 빌려준 GM이 처분재산의 대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총 지분의 17%를 가진 산업은행은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GM에 대한 ‘먹튀’ 논란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 의원은 보유주식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데도 한국지엠 부도신청에 대한 산업은행의 대응전략이 없다고 꼬집었다. 산업은행 내부규정에 파산 시 투자자본 회수조치 절차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다는 지적이다. 또 정 의원은 실사기간 중 본사차입금 만기 자동연장이나 부도신청금지 등의 내용을 실사협약에 넣지 못해 GM압박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지분투자 관련 내부규정인 ‘투자세칙’에는 주식 인수 및 매각 절차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투자회사의 파산 시 대응절차 등 사후관리 방안이 없다. 부실기업 관련 ‘채권관리 세칙’에도 대출금 회수 관련 내용만 있고 지분 투자금 회수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지엠의 실사협약 상에는 “실사에 GM 측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원론적인 의무 조항만 기술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본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노조를 협박하는 GM의 협상태도도 문제지만 이를 막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대응전략 부재가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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