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3.28 14:51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다음달 17일부터 금융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규정이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위 퇴직자,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만난 경우 접촉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등이 준수해야 할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금융위설치법에 규정된 사무 가운데 외부 시각에서 투명성 요구가 강한 검사·제재, 인·허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업무와 관련된 특정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보고대상 사무로 규정했다.

다만 금융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해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모니터링, 신속한 대응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대상 사무에서 제외했다.

또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금융위 및 금감원 출신 퇴직자, 법무법인 변호사, 금융기관 임직원, 기업체 임직원 등 4개 유형의 외부인과 접촉하는 공무원 등은 접촉 내역을 5일 이내 감사담당관·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경조사, 토론회 참석,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된 절차에 따른 접촉, 공직 이메일이나 사무실 전화 통화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자료=금융위원회>

보고대상 외부인이 보고대상 사무처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 입수 시도 행위, 청탁방지법에 규정된 수수금지 금품 제공 등 행위 등 8가지 유형의 행위를 하는 경우 공무원 등은 즉각 접촉을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감사담당관·감찰실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접촉 중단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외부인과는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1년 이내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고의무나 접촉 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4월 17일부터 2주 간 시범 운영을 실시한 뒤 미비점을 보완해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인 접촉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금융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금융행정 수요자 간 불필요한 접촉 방지로 건전한 소통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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