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3.28 17:03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산불대처상황과 구제역·AI 대처상황 등 긴급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AI·구제역 등이 발생한 경기도(5억원), 충남(3억원), 충북(2억원)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경기 평택·양주, 충북 음성, 충남 아산에서 고병원성 AI가, 경기 김포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철새 북상의 중간 기착지인 경기 및 충남·북 지역에 대한 AI 수평전파 차단과 구제역 발생지역의 거점소독시설과 이동통제초소 추가 설치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5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AI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추가 발생 대비 ‘정부합동 긴급현장대응단‘을 발생 시·군에 긴급 파견하는 등 지자체 방역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축산농가에서는 인력·차량·기구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함께 AI와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차단방역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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