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5.12.14 15:49

1200억원대 CP(기업어음) 사기 및 계열사 부당지원을 통한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금(70) 웅진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14일 "재기를 준비하는 윤 회장이 다시 한번 기업을 경영하면서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1000억원대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윤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1심과 마찬가지로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 회장은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채무 상환 능력과 의사가 없는데도 웅진홀딩스 명의로 1198억원 어치의 CP를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웅진그룹은 CP 발행 전에 이미 회생신청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CP 발행 사기' 의혹을 샀다.

윤 회장은 또 2009년 3월부터 비상장계열사 렉스필드컨트리클럽 법인 자금으로 워터파크 '웅진플레이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 지원하는 등 회사 측에 1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배임)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회장의 CP 사기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나 계열사 부당지원과 법인자금 횡령 혐의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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