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3.30 10:52

연금공단, 유족연금 권리 강화...금액 월 10만원 올라

<사진=뉴스웍스 합성>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그 동안 유족연금을 받던 장애인이 일시적으로 상태가 호전되면 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지만 다음달 말부터는 호전된 장애인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 다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국민연금공단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강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4월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장애인의 상태가 잠시 호전돼 장애등급이 3급 이하로 낮아질 경우 연금 수급이 완전히 중단됐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일시적으로 호전된 장애인이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악화되면 다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면 연금 지급이 완전히 중단됐었지만, 개정안은 자녀 등이 파양돼 돌아오면 다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유족연금 지급규정을 개선해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수급권자에게 기본연금액의 60%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유족연금은 월평균 26만원에서 36만원으로 10만원가량 오른다.

현재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20년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받는다. 기본연금액은 사망자의 평균보험료를 산출해 이를 20년간 냈다고 가정하고 산정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할 경우 정부가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했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유족연금 수급권 순위는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부모(만 61세 이상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혹은 장애등급 2급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 혹은 장애등급 2급이상)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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