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8.03.30 18:40

"부지사가 방역관을 나오라고 지시한 것이나 방역관이 찾아간 것 양쪽 모두 규정 위반"

등산복 차림의 김진흥 경기도행정2부지사가 구제역 발생농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현장 근무자 2명을 불러내서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김포 구제역 발생농가에서 통제선을 지키던 방역관 2명을 200여m 밖으로 불러내서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김 부지사가 돼지 구제역 발생 이틀째인 지난 27일 오후 3시께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발생농가에 대한 방역실태를 점검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보도자료에 첨부된 사진에는 장영근 김포부시장이 김 부지사를 수행하고,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소속 강청근 수의사 등 2명이 김 부지사 얖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김 부지사는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구제역 발생농가를 바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인근 공장 주차장에서 담당공무원을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사진에 찍힌 간판 일부를 네이버 위성지도로 확인한 결과 김 부지사가 차를 세운 곳은 구제역 발생농가에서 200m 가량 떨어진 H휀스 입간판 앞이었다.

김 부지사의 갑작스런 호출로 오물이 묻은 방역복 차림의 수의사 2명이 그곳까지 불려나간 것인데 김 부지사와 수의사 중 누군가 방역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동물위생시험연구소 관계자는 “부지사가 현장 근무 중인 방역관을 나오라고 지시한 것이나 그렇다고 방역관이 그곳까지 찾아나간 것 양쪽 모두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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