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8.04.01 09:55

해당업계 “현장점검 실시 김진흥 행정2부지사 지휘책임과 이에 응한 수의사 책임 가려야”

돼지구제역 방역실태 점검에 나선 김진흥 경기도행정2부지사가 27일 오후 김포 돼지구제역 발생농가 부근에서 흰색 방역복을 입은 수의사 2명에게 지시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김포 돼지구제역 발생농가에서 살처분 작업에 관여하던 수의사 2명이 방역통제선을 벗어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수의사들이 김진흥 경기도행정2부지사의 현장점검에 응한 것이어서 책임소재를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제1항에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수의사 등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종사자는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 법 제57조(벌칙) 5의2에는 제19조의2 제3항 본문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김진흥 경기도행정2부지사가 이동중지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현장 근무 중이던 수의사 2명을 접촉한 것은 이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된다.

이 같은 사실은 경기도가 배포한 ‘김진흥 부지사, 27일 김포서 구제역 방역 현장지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경기도구제역대책본부는 등산복 차림의 김 부지사가 방역복을 입은 수의사 2명 앞에서 지시하는 모습을 현장지휘라고 하면서도 장소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네이버 지도서비스에서 사진에 찍힌 간판을 추적한 결과 발생농가에서 200여m 거리에 있는 골목길 입구였다.

결국 가축전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수의사가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했고,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도 못했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에 대해 해당업계 관계자는 “법규에 어긋나게 현장점검을 실시한 김진흥 행정2부지사의 지휘책임과 이에 응한 수의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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