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4.01 13:59
경기도청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가 지난달 29일 포천시, 광주시, 이천시 등 시‧군 폐기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불법 폐기물 처리과정에 대한 지도‧점검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 지도‧점검 강화 및 관련법 개선 등을 담은 대책안에 따르면, 도에서는 매월 폐기물 발생현황 및 행정집행 수요를 조사하고 단속된 업체를 사법처리할 경우 경기도특별사업경찰관의 협조를 얻어 시‧군에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군은 폐기물 배출자가 무단투기를 하거나 폐기물 수탁자의 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배출자 및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진행한다.

경기도는 처벌 강화를 위해 환경부에 ▲무허가 처리업에 대한 벌금강화 ▲수익추징금 해당지자체 청구근거 마련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처리단가 상향조정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대상 확대 ▲전국적인 처리지침 마련 등을 이달 중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불법투기의 주요원인으로 배출자의 폐기물처리비용 절약을 위한 무단배출, 무허가업자에 의한 투기, 중간 수집·운반자들의 무등록, 불법투기행위, 부도난 폐기물 처리업자의 허용초과량 보관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 등을 꼽았다.

현행법에 따라 폐기물은 배출자가 허가받은 수집운반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한 후 처리하는 방식으로 배출해야 한다.

특히 폐기물 처리 업자의 폐기물 처리 비용(톤당 20여만원)보다 실제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 200~500만원의 수준으로 적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이 때문에 무허가 수집, 운반업체 등이 차익을 노리고 싼값에 배출자에게 폐기물을 넘겨받아 무단 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포천시에서 발생한 사례의 경우도 무허가 수집업자가 싼값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받은 후 불법투기한 사례로 이번 대책안을 통해 불법방치폐기물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