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4.02 10:19
<사진=뉴스웍스 합성>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이달 말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의 적용을 받아 월평균 7000원을 더 받게 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4월25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에 대해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447만5143명)의 월평균 급여액(36만8570원)을 고려할 때 25일부터 수급자가 받게 될 금액은 7200원(36만8570원x 0.019)오른 37만5572원이 된다.

연금 종류별로는 노령연금 7341원, 장애연금 8337원, 유족연금 5103원 등이 각각 인상된다.

기본연금액 인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의 경우 배우자에게 4780원, 부모 혹은 자녀에게 3190원이 더 지급된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비롯한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등에 대해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해왔다.

내년부터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시점이 4월이 아닌 1월로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등 수급자가 3개월간 추가로 받게 될 금액은 1인당 평균 1만4295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수급연령에 도달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 가입자가 숨지면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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