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4.02 16:26

검찰 의견 있다면 분권위에 의견 제시하고 협의해야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경찰 추진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자치분권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020년 전면 도입 예정인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검찰에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2일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최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실효성 있는 자치경잘제’ 추진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이후 자치경찰제 도입이 정부기관 간 갈등의 고리로 비춰지고 있다”며 “자치경찰체 논의의 주관기관은 자치분권위”라고 못 박았다.

이어 “자치경찰제 등 자치분권과 관련한 주요 정책의 논의 및 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자치분권위에 부여된 책무”라며 “검찰이 자치경찰의 전면 추진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치경찰 도입을 민주주의 초석인 자치분권의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정부기관 간 권력 배분 갈등 문제로 번지게 하는 단초를 제공해 본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검찰의 의견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 진지하게 협의되고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향후 자치분권위는 경찰개혁위 권고안과 서울시 건의안, 오는 14일까지 위원회에 전달될 대검찰청을 포함한 각 부처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권을 포함한 사무이양의 내용과 범위, 조직과 인력배치,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등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 올해 상반기 안에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안이 차질 없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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