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8.04.03 09:34

전국적으로 가축이동제한을 연장한 이유는 결국 구제역 추가발생 때문

김포 돼지구제역 발생농가 입구에서 방역관들이 출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사진=김포시 제공)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가 김포에서 두 번째 축산농가에서 구제역항체가 발견된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당국의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오후 4시에 백브리핑을 할 때까지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김포 돼지구제역 최초 발생농가에서 12.7㎞ 떨어진 축산농가에서 3월28일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됐고, 정밀검사에서 항원이 확인되었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이는 김포시 대곶면 소재 돼지농장에서 지난달 26일 구제역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된 다음날 오후 2시에 돼지 A형 구제역 확진 사실을 긴급히 발표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첫 번째 농가의 구제역은 하루 만에 혈청형까지 확정한 반면 두 번째 농장은 항원을 확인하는데 1주일 걸렸고 혈청검사 여부는 언급하지도 않았다.

1일에는 가축이동금지 기간을 7일간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두 번째 구제역 발생 여부를 거론하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달 31일에는 ‘구제역 잔존바이러스 제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자료를 내놓았고, 주말을 고비로 구제역이 소강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오해할 만한 내용을 일부에서 보도하기도 했다.

경기도구제역대책본부도 마찬가지였다.

대책본부는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2일 오전 9시 현재의 구제역방역대책추진상황에 농축산식품부가 전날 발표한 가축이동금지 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물론 두 번째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한 항체검사 의뢰 내용도 없었다.

농축산식품부의 발표내용을 확인해 주면서 그제서 두 번째 발생농가는 첫 번째 농가와 역학관계에 있었고, 반경 3㎞ 내에서 돼지가 아닌 소에서 항체가 발견된 경우가 2건 더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소의 경우 그동안 세 차례 A형 구제역이 발생한 적이 있어서 백신접종으로 항체가 형성된 상태이다.

그러나 돼지의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A형 구제역이 발생했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최대 14일이고, 백신접종 후 항체형성 소요기간이 1~2주 걸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축산업 종사자들은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으려면 추가 발생사실을 즉시 알리면서 축산농가의 주의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면서 “그들이 심각한 상태라고 얘기할 때까지 모르고 있어야 하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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