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기자
  • 입력 2018.04.03 16:03

[뉴스웍스=문병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에게 휴대폰 거래시 선입금 및 페이백 약속, 신분증 보관·악용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라고 3일 행정지도했다.

최근 대금 선입금 등에서 이용자 피해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프리미엄 단말기 값의 일부 금액을 먼저 입금하면 단말기 잔여 대금을 완납처리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휴대폰 이용계약을 체결했다가 단말기 전체 또는 잔여 대금이 그대로 할부로 설정돼 있는등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이용자의 제보가 입수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아이폰X 등 고가폰을 저렴하게 개통해주겠다며 여권신분증 사본만을 보내면 된다고 안내하고서 새 전화기는 주지 않고 단말기 할부금을 그대로 부과하는 피해 사례도 있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정상적인 신분증 스캐너를 회피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여권신분증 개통이 많거나 휴대폰 판매사기 가능성이 큰 판매점들에 대해 방통위가 직접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에게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비대면으로 여권사본 등의 신분증 요구, 은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