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8.04.04 09:23

주민 “아직도 법규 어긋나는 대책으로 일관하다니 실로 놀라운 일”

김포 돼지구제역 발생농가에서 방역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살처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포시 제공)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데도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당국 조차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제역대책본부는 김포에서 첫 번째 돼지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와 역학관계에 있는 다른 축산농가에서도 구제역 A형이 확진돼 1주일 만에 돼지 3376마리를 추가로 살처분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가 두 번째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사실을 숨긴 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첫 번째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A형으로 확인됐고, 국내에서 소에서 A형 구제역이 세 번 발생한 적은 있지만 돼지의 경우에는 처음이다.

전국의 돼지사육농가에서 A형 예방백신을 접종한 적이 없어 항체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라는 얘기다.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4항에는 가축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검사결과 및 이동경로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구제역방역실시요령 제23조(상황전파 및 대응체계 가동) 제7항에도 축산농가 축산관련단체 소비자단체 등에게 방역상황·정부 방역대책 및 축산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법은 지켜지지 않고 규칙은 무시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가축이동제한 기간을 연장하면서 구제역 추가발생을 알리지 않았고, 경기도구제역대책본부는 두 번째 농가의 항원검출 사실 발표에 맞춰 ‘NSP 양성농장(소2·돼지1)’ 부분을 방역대책추진상황 보고서에 슬쩍 끼워 넣었다.

이에 앞서 김진흥 경기도행정2부지사가 돼지구제역 확진 직후 이동중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축산농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수의사 2명을 접촉한 것도 위법한 행위였다.

이에 대해 주민 이모씨는 “해마다 발생하는 구제역 여파로 각종 어려움을 겪기 일쑤인데 아직도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대책으로 일관하다니 실로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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