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4.04 12:03

노조, 확대해석 경계…미래 전망 제시되면 합의 가능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지엠 노조>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한국지엠 노조가 지난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의 주장을 수렴해 조정안을 제시하지만 입장차가 너무 크면 조정을 중단하게 된다. 조정이 중단될 경우 노조는 적법성을 얻어 파업권을 확보할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4일 뉴스웍스와의 통화에서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며 "입장 차를 좁혀 파업으로 가지 않았던 내부 선례들도 많이 있는 만큼 조정 결과를 지켜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노사 간 임단협 과정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조는 이번 노동쟁의조정에 대해 ‘파업 결의’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하는 모습이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조정은 한국지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들이 갖는 기본적인 권리”라며 “열흘 정도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무조건적으로 파업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이어 “사측이 3월 말, 4월 20일 등 데드라인을 제시하고 부도 가능성을 언급하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며 “얼마든지 협상과 양보를 할 수 있지만 전제조건은 장기적인 발전전망 제시”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군산공장 폐쇄 철회와 차입금 출자전환 등을 먼저 제시돼야 원활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조는 “사측이 근거 없는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이 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부도처리”라는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서명을 먼저하고 논의는 나중에 하자는 사측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다”며 “회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실사 중인데도 구체적인 경영실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합의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잠정합의안이 조속히 나오지 않으면 산업은행이 자금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몰아붙이고 있지만 산업은행 측과 직접 면담한 결과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반면 사측은 GM 본사의 신규투자와 신차배정, 산업은행의 자금지원 등을 위해서는 노사 간 임단협 타결을 통해 비용절감이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 등 노사가 벼랑 끝 대치상황을 이어가면서 임단협 교섭도 소강상태에 들어가게 됐다. 특히 쟁의조정에 파업으로 이어진다면 한국지엠의 정상화 작업은 제동이 걸리게 될 전망이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말까지 GM 본사에 1조7000억원 가량의 차입금을 갚아야했지만 실사가 끝날 때까지 상환을 연장해달라고 GM 측에 건의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 성과급 미지급분 720억원과 희망퇴직자에 대한 위로금 5000억원은 당장 이달 초 지급해야한다. 이를 더하면 2조2820억원 가량이 필요하지만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지엠은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임단협 지연으로 자금 투입이 늦어진다면 ‘회생 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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