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4.04 16:48

대치쌍용2차·반포주공1(3주구) 8~9월께 나올 듯

서울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 일대 항공뷰 <사진=네이버지도>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가 다음달 초에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운데 처음으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서를 받는다.

4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일 재건축 부담금 산정과 관련된 자료를 서초구청에 제출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조합원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10~50%를 세금으로 내게하는 제도로,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가 2012년 말부터 유예됐고, 올해 1월 3일부터 부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아파트는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아파트 조합은 3개월 안에 재건축 부담금 산정과 관련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고, 지자체는 한 달 안에 예정금액을 알려야 한다.

다만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은 각 사업 단지 조합이 낸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하는 수치기 때문에 실제 준공한 뒤에 확정되는 부담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한 것을 감안해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일률적으로 올해 1월 3일로 설정했다.

지난해 11월 시공사를 선정한 반포 현대아파트는 3개월 안에 재건축 부담금 산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기한을 맞췄다. 서초구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달 2일까지 부담금을 산정해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시공사를 선정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재건축 산정 자료를 내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아직 시공사를 정하지 못한 단지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가운데 작년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고, 시공사도 선정하지 못한 단지는 강남구 대치쌍용2차,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단독주택 총 3곳이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쌍용2차 재건축 아파트 조합은 오는 6월 시공사 선정총회를 가져 오는 7~8월초까지 재건축 부담금 산정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청은 오는 8~9월쯤 대치쌍용2차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도 오는 7월께 구청에 자료를 내면 8월 부담금 예상액 통지서를 받고,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단독주택은 10월쯤 자료를 내면 11월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초 국토부는 서울 강남권 1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을 자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평균 4억4000만원, 최고 8억4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에 참여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재건축한 뒤 집을 팔지 않아 차익이 생기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내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지난달 26일에는 강남구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주공5, 경기도 과천시 과천주공4 등 8곳이 위헌소송에 참여했고, 30일에는 서초구 신반포21차, 강남구 압구정현대5구역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반면 정부는 1994년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 결정문을 근거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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