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4.05 11:26

2020년 '도시결정 실효제' 앞두고 지방채 발행…6~7조 국비지원 요청

단계별 서울 도시공원 보상계획 <자료=서울시>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20년 7월부터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의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 지정 효력을 잃게 됨에 따라 지방채 1조6000억원을 우선 투입해 사유지를 매입, 공원보존에 나선다.

서울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5일 발표했다.

도시공원 실효제란 개인이 가진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으로 지정돼 공원으로 짓기로 했는데 20년 동안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로, 1999년부터 도입됐다.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서울의 116개 도시공원, 총 95.6㎢가 일제히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사라진다. 서울시 도시공원의 83%,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의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이번 계획은 재정적인 전략과 도시계획적인 전략 두 가지로 진행된다.

재정전략으로 시는 우선 2020년 6월까지 지방채 총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매입을 추진하는 우선보상대상지(2.33㎢)에 매년 약 1000억원의 시 예산(총 3160억원)을 투입하고, 매년 4300억원씩 총 1조290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 

하지만 실효될 예정인 사유지 전체(40.2㎢)를 보상하려면 총 13조7122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 지자체 재정상 시가 단독으로 재원을 모두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시는 정부에 국비지원(보상금 50% 이상)을 요청하고 정비사업의 현금 기부채납 등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방채는 미래세대와의 책임분담 차원에서 20년 장기 채권으로 발행하고 향후 재정여건을 보면서 매년 균등 상환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적 전략으로는 토지 매입 전까지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산지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한 곳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의 사적 활용이 일부 가능해진다. 삼림욕장이나 유아숲체험원 같은 여가시설 활용이나 사무실, 창고시설 같은 소규모 가설건축물 건축이 가능하고, 취락지구에는 제한적으로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도 지을 수 있다.

이때 시는 토지 소유자들이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받던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에 사유지 보상재원 국비지원(보상비 50%) 요청, 도시공원 실효제 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국토계획법 개정),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돼도 토지 소유자의 재산세 50% 감면 유지(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를 건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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