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4.05 11:33

민간하도급시장서도 자발적 협력 유도키로

홍종학 중기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월 7일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데브구루를 방문해 임원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공공조달 및 민간하도급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추진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관계부처는 5일 당정협의를 열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지원, 사회보험료 및 고용연장지원금 확대, 임대료 과다인상 억제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재정지원과 병행해 공공조달 및 민간 하도급시장에서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공공조달시장의 경우 인건비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인건비 산정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현행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임금실태조사 결과가 공공조달 인건비에 반영되는 시기도 현행 조사 4개월 뒤에서 즉시 반영으로 개선된다.

또 임금상승분 조정치를 계약금액에 사전 반영한다. 단순 노무 용역과 같은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이 즉시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다수공급계약(MAS) 납품단가 조정 근거도 마련됐으며 동반성장 평가지표에 임금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실적 등 저임금 근로자 여건 개선 노력을 반영한다.

한편, 민간하도급시장 관련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용 등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 및 활용을 권고한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내용을 반영하고 보급·활용을 추진한다.

기존에 하도급 관계에만 적용되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수·위탁 기업 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한다. 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토록 한다.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요소로 추가해 현장에서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시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평가 결과를 가점항목에서 배점항목으로 전환한다.

당정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은 정책적 변화와 민간시장에서의 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납품단가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홍보를 해나가겠다”며 “특히 공공부문이 이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관련 제도 개선 및 공공기관 상생협력 유도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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