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8.04.05 13:57

2번째 발생농가에서 10여㎞ 떨어진 제2농장의 돼지 항체 양성반응

돼지구제역 발생농가에서 방역복을 입은 김포시청 공무원들이 살처분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김포시 제공)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돼지구제역  두 번째 발생농가의 제2농장에서 돼지구제역 항체가 검출됐다.

5일 경기도구제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김포에서 두 번째로 돼지 A형 구제역이 발생한 축산농가에서 운영하는 제2농장에서 검출된 구제역 항체(NSP)가 양성으로 판명돼 이 농장의 돼지 1700여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다.

돼지 구제역 최초 발생 축산농가에 들렀던 분뇨차량이 12.7㎞ 떨어진 두 번째 농가에 바이러스를 옮겼고, 이곳에서 다시 10여㎞ 떨어진 세 번째 농가에서 항체 양성반응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김포에서는 예방적 살처분 8 농가의 돼지 7291 마리를 포함해 10개 농가에서 1만1726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이 뿐만 아니라 돼지 구제역 발생농가 주변의 방역대 안에 있는 축산농가의 소 4마리에서 항체가 추가로 발견돼 현재까지 항체양성 반응을 보인 소는 모두 6마리로 늘어났다.

소의 경우 세 차례 A형 구제역이 발생한 적이 있어서 백신접종으로 항체가 형성된 상태이나 돼지의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A형 구제역이 발생했다.

축산농가 관계자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최대 14일이고, 예방백신을 접종한 뒤 1~2주 지나야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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