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4.05 15:09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에 1.7조...구조조정지역 지원 1조원

김동연 부총리가 지난 3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충과 구조조정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총 3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다. 다만 정부는 이달 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및 지역 대책 가운데 예산에서 즉시 지원해야 할 사업에 대한 총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6일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세계잉여금 2조원과 한은잉여금 6000억원 등 결산잉여금 2조6000억원에 고용보험·주택도시기금 등 여유자금을 이용해 추가세수 활용이나 국채발행 없이 마련됐다. 

정부는 청년 고용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에코붐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향후 3~4년 간 고용위기가 우려되고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경제 생산과 고용이 위축되는 등 추가적인 위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추경 3조9000억원 가운데 2조9000억원은 청년일자리에, 1조원은 구조조정지역·업종 대책에 편성했다.

우선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등에 1조7000억원을, 창업활성화에 8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 채용할 경우 연봉의 3분의 1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기존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단가를 인상하고 지원업종을 64만개에서 94만개로 확대하면서 총 1487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소득·자산형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2만명)가 3년 간 근무 시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이 600만원을 넣으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고용보험기금)을 투입한다. 또 형평성을 위해 기존 재직자(4만5000명)도 5년간 근무 시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1080만원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청년 10만명에 대해 전월세보증금을 3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1.2%)로 대출한다. 이에 최대 연 70만원 수준의 이자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청년이 근무하기 좋은 산단 조성에도 나선다. 교통여건이 취약한 산단에 근무하는 청년에게는 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또 산단 환경개선에 1000억원을 투입하고 스마트공장도 800개 추가 보급한다.

창업 활성화에도 8000억원을 배정했다. 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혁신성장 분야 중심 1500개 창업팀에 최대 1억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혁신적 생활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3000개 창업팀에 평균 1500만원 성공불 융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우수한 TIPS 졸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최대 20억원을 지원하고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TIPS 타운을 2개소 추가 조성한다. 이외에도 취업 후 진학에 1000억원, 미래 핵심인재 육성 및 군 장병 지원 등에 10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과 함께 세제·제도개선 등 지속 대책 추진을 통해 2021년까지 18~22만명 추가고용 창출이 기대된다”며 “2021년까지 청년 실업률을 8% 이하로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GM철수 등에 따른 구조조정 지역에 대한 예산도 편성됐다.

근로자·실직자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을 투입한다. 조선업 밀집지역에 고용유지지원금을 817억원 확대 지원하고 위기지역의 경우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자부담을 면제한다.

유급휴업·휴직 시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를 우대적용한다. 생활안정대부 조건도 완화하고 한도는 확대한다.

또 자동차 생산직 숙련인력(500명) 업종전환 교육에 10억원, 지역유망업종 등 재취업 지원에 60억원을 지원한다. 조선업 설계·도장 등 전문 기술인력(500명) 재교육에 20억원, 해양플랜트·항공 등 연관업종 재취업 지원에 4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신규 채용 시 추가고용장려금을 연 1400만원으로 500만원 확대 지급하고 고용위기 지역·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는 최대 연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구조조정 위기 지역·업종에 대한 추가사업 지원, 새로운 위기지역 가능성 등 불확정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2500억원의 목적예비비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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