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4.06 00:12
<사진=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 캡쳐>

[뉴스웍스=김동호기자] 2018년도 상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이 오늘(6일) 마감된다.

청년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모집인원은 총 5000명으로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1983.03.17. ~ 2000.03.16. 출생자)이어야 하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직장보험, 지역보험가입자 모두 신청가능)에 한 한다.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되지만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이날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http://account.jobaba.net/main/main.do)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일하는 청년통장 콜센터 1800-0104로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온라인신청 작성 2종
① 일하는청년통장 참여신청서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기본 제출서류 7종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서명 후 업로드)

④ 근로확인서류 (4대보험가입내역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해당서류)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3개월분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 세대원이름·관계·전입일 포함)

⑧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⑨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기타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⑩ 가구특성 확인서류 (장애인증명서,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중복인정 불가)

⑪ 가산점 확인서류 (소상공인 증명서 사본, 사회적경제조직인증(정)서 사본,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지원확인서)(중복인정 불가)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