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4.05 18:2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공직자는 부동산은 실제가치를 반영해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의 부동산(부동산, 광업권‧어업권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골프회원권) 등은 최초 재산신고 시 평가액(공시가격 등)과 실거래가격(취득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평가액 신고를 원칙으로 해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격이 높은 경우 재산의 실제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평가액과 실거래가격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등을 소유한 경우에도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가운데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또 출산‧육아 중인 여성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재산신고 유예 요건을 개선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공직자는 재산변동신고를 유예할 수 있지만 출산휴가(3개월)는 유예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 사용할 경우 중간에 재산변동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출산휴가도 재산변동신고 유예사유에 포함해 자녀를 출산한 여성 공직자의 재산신고 부담을 덜었다.

한편, 취업제한기관인 협회 등을 인사혁신처 고시에 포함해 퇴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퇴직공직자가 재취업 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을 매년 고시하고 있으나 협회 등의 법인‧단체는 고시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취업제한기관인 협회 등도 고시해 협회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의 불편을 개선하고 취업제한기관에도 정보 제공을 확대해 취업심사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계획이다.

김판석 처장은“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직 윤리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며“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자에 대한 불편한 점도 적극 개선해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