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4.06 15:35

"기존 콜서비스와 비슷해 현행법 따라야"…제도적 근거 마련계획

<사진=카카오모빌리티>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유료호출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기존 1000원(심야 2000원)을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택시 즉시 배차 서비스에 대해 현행 법률을 준수하라고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유료서비스에 대한 법률자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 이 서비스는 기존 전화‧앱 등의 호출 서비스와 유사한 성격”이라며 “따라서 지자체 현행법의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13일 운임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는 유료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새로운 서비스는 현재 무료로 제공되는 택시 호출기능에 우선 호출 기능과 즉시 배차 기능을 더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선 호출 수수료의 경우 현재 서울 기준 콜비와 같은 주간 1000원, 심야 2000원 수준으로 설정하고, 즉시 배차 수수료는 이 기준보다 더 올려 받을 계획이었다.

우선 호출 기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를 먼저 호출하는 방식이다. 즉시 배차 기능은 주변의 빈 택시를 바로 잡아주는 기능으로, 택시기사는 호출 선택 권한이 없이 강제로 배차되는 식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호출수수료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이 택시 기사나 사업자로 제한돼 있다. 택시 호출·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를 기준보다 많이 받아도 제재를 가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에 국토부는 가능한 빨리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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