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4.09 06:57

'연금저축+국민연금'도 약 62만원…평균 노후 생활비의 59%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는 매달 25만원씩 연간 299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560만명을 넘어섰지만, 노후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2017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계약당 평균 연금 수령액은 연간 299만원, 월평균 25만원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8만원 줄어든 수준이다. 월 기준으로는 1만원 줄었다. 

지난해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37만원인 것을 감안해 더해봐도 수령 금액은 월 62만원이다. 1인 최소 노후생활비 103만원의 59% 수준밖에 안 된다.

연간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인 연금저축 가입자는 전체 52.3%에 달했다. 가입자 절반 이상이 평균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한 돈을 받는 셈이다.

연간 수령액 200만원 이하 및 200만~500만원인 계약은 각각 52.3%, 28.9%, 500만원 이하가 대부분(81.2%)을 차지했고 1천200만원 초과 계약은 2.4%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노후대비 수단으로 연금저축 기능이 미흡하다"며 "세제지원 확대 및 금융회사의 다양한 연금저축 상품개발·판매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연금저축 자산운용 현황, 수수료 부과체계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관련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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