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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나기자
- 입력 2015.12.15 11:30
내년부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구두지도나 경영개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거나 금융사의 인사나 배당 등의 경영사항에 관여하는 일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이달 중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예고안에는 당국이 행정지도를 할 때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이나 자율규제에 개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금융사의 인사, 가격 설정, 배당 등 내부 경영사항에 관여하는 행위도 차단했다.
행정지도 절차에 있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미리 의무적으로 사전협의를 하고 의견청취 기간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지도절차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옴부즈만 같은 외부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감독에 대한 상시 개선 시스템을 갖춘다.
금융위는 오는 17일까지 외부 의견을 수렴한 뒤 23일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운영규정을 시행한다.
최안나기자
anna@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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