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5.12.15 11:44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장기입원환자 부담률도 높여

내년부터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의 보험요율이 보수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오른다. 고아 미성년자의 경우 재산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야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이 없다면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6일 이상 연속으로 입원할 경우 환자 부담률을 순차적으로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직장인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원에서 179.6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에는 ‘부모가 없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를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부모가 모두 사망했더라도 재산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건보료를 내야 했다.

저소득층이 경증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이후 의약품을 조제받을 경우 내야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으로 변경된다. 적용 대상에 차상위자도 포함되는데 저소득층이 가벼운 질병이 있는 경우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장기 입원환자의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입원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입원 일수에 상관없이 입원료의 20%였던 본인부담률을 앞으로는 일반 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해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정해 본인부담률을 16일째부터 30일까지는 25%로, 31일째부터는 30%로 인상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