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4.10 17:33

근무시간 단축기업 직원 한명 채용때마다 월 80만원 지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 2일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에서 직접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접수받고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정부는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급여와 일괄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지침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한다. 또 근로시간 단축 기업을 적극 지원해 주 52시간 근무도 현장에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 설명회를 열고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해지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하는 사례가 많다”며 “편법적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지침을 마련하고 있어 6월이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주 52시간 근무 안착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이 차관은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감소분 외 설비투자 융자도 해주겠다”며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노동자가 1명 늘어날 때마다 월 최대 80만원, 재직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특히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에는 총 투자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 융자를 해주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50인 미만의 IT·스타트업 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대비해 일터혁신과 유연근로시간제 홍보·컨설팅 강화에도 주력한다.

또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 등 5개 노동시간 특례업종에 대해서는 11시간 연속 휴식 도입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장 간담회·설명회 등을 열기로 했다.

이어 이 차관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노동시간을 유연화 할 수 있도록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감소를 위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자 수가 목표치의 67.7% 수준인 160만1000명(사업장 48만5000곳)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10명 미만 사업장의 190만원 미만 급여 노동자·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신규 신청 사업장은 전년 대비 3.7배 증가한 17만1501곳으로 집계됐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 수도 전년 대비 2.3배 늘어난 10만7000여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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