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효영기자
  • 입력 2015.12.15 13:37

1657억원의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총수로서 자신의 개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거액의 조세포탈과 회사 자금 횡령, 배임 등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가해 죄책이 무겁다”며 “이런 기업 범죄가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고 진정한 민주적인 경제발전에 이르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8월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4년, 2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만성신부전증으로 구속된 다음달인 2013년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가 결정됐으며 건강상태 악화로 수차례 기간을 연장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이어왔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관련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재계를 중심으로 이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실형을 최종 선고받게 됐다.

이 회장은 현재 구속집행 정지 기간으로 이날 판결로 곧바로 수감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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