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8.04.11 16:24

벼.고추 등 57개 품목 대상...자연재해 및 화재, 병해충 피해 보상

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용인시는 관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지진, 폭염 등의 자연재해나 화재, 병해충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품목별 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지역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 대상품목은 벼, 고추, 고구마, 사과, 화훼, 오이, 딸기, 배, 포도 등 57개 품목이다.

품목별로 가입기간과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작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농협이나 품목 농협에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보험료는 정부에서 50%, 경기도와 용인시가 3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34 농가 201ha에 농작물재해 보험료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자연재해 극복을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수인 만큼 많은 농가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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