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5.12.15 15:24

연말공제 시즌이 돌아왔다. 세테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고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다.

국세청이 15일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내놓고 올해 달라진 점과 유의할 점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공제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고 공제사항이 요건에 맞는지 검토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는 미리 챙겨둬야 한다"며 "연말정산을 미리 볼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인적공제가 확대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올해 근로소득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연간 사용액이 작년 총 사용액보다 늘었으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 올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50%를 적용한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신규 가입자부터는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은 연금저축과 합해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했으면 전액 공제 대상이 된다. 반면 연금저축에만 700만원을 납입한 경우는 40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는 출자액 1,500만원 이하 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상향조정됐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한 '맞춤형 원천징수제도'에 맞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도록 공제신고서 서식을 바꿨다. 기존 원천징수세액은 간이세액표 금액의 100%를 적용했다. 그러나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많으면 120%를, 환급액이 많으면 80%를 근로자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에 신청해 내년 2∼4월 3개월간 급여를 받을 때 나눠낼 수 있다. 올해 직장을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을 받은 근로자는 마지막에 근무한 회사나 가장 주된 회사에서 올해 급여를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합산하지 않을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 11월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 1월1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 누리집(www.nys.go.kr)에 코너를 개설해 편리한 연말정산과  연말정산에 관한 이용절차 등을 안내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