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4.12 16:43

백운규 "외투 지정·산은 실사 등 노사타결 전제되야 해결"

백운규(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일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방문해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GM 본사가 한국지엠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지만 당국은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하지만 산업부가 외투지정을 최종 허가하더라도 조세피난처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산업부는 한국지엠의 부평공장 외투 신청서를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창원공장이 있는 경상남도는 지난 4일 외투지역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자체들로부터 신청서를 넘겨받은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한국지엠의 투자계획이 미흡하다고 보고 GM 측에 미래차 신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계획을 주문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무역보험공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GM의 외투 신청서가 미흡해 보완을 요청했다”며 “고용창출과 신기술 등 다양한 고려 사안이 있는데 이 가운데 신성장기술에 대한 것들을 더 가져오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장관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에 대한 신차배정이 이뤄지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며 "장기투자 방안을 신차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더 유도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백 장관은 “외투 지정과 산업은행 실사 등 모든 문제는 노사 간 임단협 타결이 전제돼야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GM 본사는 지난달 13일 인천시청(부평공장)과 경남도청(창원공장)에 각각 외투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례로 미뤄볼 때 외투 지정 검토와 심의는 지자체에서만 2개월 넘게 걸린다. 하지만 인천시와 경남도는 한국지엠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부는 외투지역에 입주한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향후 7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매년 100%, 그 이후 3년 동안은 매년 50%를 깎아준다.

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역시 8~15년간 일정수준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공유지를 쉽게 살 수 있도록 국유지 매입대금을 20년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하도록 하거나 납기를 1년까지 연장시켜 준다.

단 현행법 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 기준으로 3000만달러(약 325억원) 이상 투자 해야하고 생산 설비를 신설하거나 증설해야한다.

GM은 이 조건에 맞추기 위해 총 27억달러(2조9000억원) 규모의 차입금 전액 출자전환, 신차 2종 배정, 총 28억달러(3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 등을 신청서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산업부는 중장기적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기반을 구축해야 외투지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GM의 외투지정 신청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이 외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한국지엠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을 국제기준으로 개선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GM에만 특혜를 주면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EU의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 목록에 올랐으나 국제기준에 맞춰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뒤 논란을 진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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