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4.13 10:54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김동호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야당의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준용씨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부의장)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정준길 변호사 등을 상대로 각각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문씨는 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이유미씨, 이용주 의원,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등에 총 2억5000만원의 손배소를 냈다.

문씨는 소송이유에 대해 "최근 모 교수가 교수임용에 추천하려 했으나 앞으로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조심하여야 한다는 경험칙 때문에 담당 교수들이 거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배우자 또한 시간강사 제의를 받았다가 대학교 책임자들에 의해 거부당하였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청와대는 “소송은 청와대나 대통령과는 무관하게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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