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4.13 11:02
<사진=바른미래당 홈페이지>

[뉴스웍스=김동호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청와대의 더티 플레이"라며 비판했다.

하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말하며 "문준용 채용비리 문제는 지난 대선 때 문대통령 캠프에서 저를 허위사실로 고소했다가 이미 무혐의로 끝난 사안"이라며 "졌으면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이 페어플레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어 "그런데 이번엔 아들이 직접 나와서 또 고소를 한다. 청와대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누가 믿겠냐"며 "지금까지 문 대통령 측에서 저를 고소한게 네번(그 중 한번은 고소 위협만 하고 실제 고소는 안함)이다. 모두 제가 이겼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또 "이번이 다섯번째 고소다. 하태경도 적폐로 만들고 싶은 모양"이라며 "이번 고소도 본인이 결백하다는 새로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백프로 제가 이긴다. 문준용씨 특혜 채용은 명백한 사실이다. 공소 시효가 지나서 사법처리는 어렵지만 국민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거사를 2주일 남겨둔 청와대가 소모적 대립만 조장하니 개탄스럽다. 지금은 야당을 향해 오기 고소를 휘두를 때가 아니라 초당적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할 때 아닌가"라며 "김기식 오기 인사에 문준용 오기 고소, 청와대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준용씨는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의원 등 야당의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문씨는 하 의원 외에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부의장)과 정준길 변호사 등을 상대로 각각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이유미씨, 이용주 의원,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등에 총 2억5000만원의 손배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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