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4.13 11:47
<사진=뉴스웍스 합성>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고성군 두포리에서 동화리에 이르는 연안'과 '통영시 추봉리 연안'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지역에서 패류채취를 금지한다고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패류채취가 금지된 지점은 40개로 확대됐다.

아울러 유통단계 피조개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서울시 동작구 소재 줄포상회에서 4월11일 판매한 피조개가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해당제품을 회수해 폐기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도 파악할 예정이다.

패류독소는 홍합이나 피조개, 가리비, 굴 등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인 ‘알렉산드륨’을 섭취하며 생기는 독 성분이다. 패류독소가 생긴 홍합 등을 섭취할 경우 몸에 마비증상이 생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는 패류독소의 발생시기가 예전에 비해 빨라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의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현재 패류독소가 발생한 해역에 대한 정보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www.nfrd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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