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4.14 06:00

市, 공청회서 나온 의견 종합해 시행계획 5월 확정

<사진출처=플리커(flickr)>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경유차 퇴출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도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을 다음달 확정할 예정이다.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고려해 정책 시행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상을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확대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 몸집이 큰 화물차 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에도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더불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생계형 차량은 예외차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종합됐다.

서울시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지적된 문제점과 수용해 경유차 운행제한 시행계획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후 다음달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를 운행제한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2005년식 이전 모든 경유차들은 운행 할 수 없다. 특히 지난해까지 서울에서만 운영되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정책은 올해부터 경기도 17개시로 크게 확대됐다.

서울시가 주요 도로 37개소에 운영하는 CCTV를 통해 노후경유차 운행이 적발되면 1회 경고, 2회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운행 제한 단속 대상은 현재 3만3000대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후 경유차 소유주는 대기관리권역 내에 2년 이상 등록돼 있는 등 6가지 기준을 만족하면 최대 165만원(3.5톤 미만)의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폐차를 원치 않는 노후경유차 소유주에게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한편 경유차는 환경 문제로 전세계 각국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경유차는 휘발유차보다 강력한 토크(엔진을 돌리는 힘)와 높은 연비를 바탕으로 폭 넓게 사용됐지만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프랑스 파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도심 진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부터 경유차는 물론 휘발유차까지 판매를 전면 금지시킬 방침이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 역시 내연기관차 퇴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아직 우리나라는 수입차 시장이 경유차 위주로 형성돼있고 경유값이 휘발유보다 저렴해 갈 길이 멀다”며 “정부가 적극 나서서 경유차를 타면 불편해질 것이란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경유차를 마녀사냥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경계했다. 그는 “화물차들은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디젤엔진이 쓰일 수밖에 없다”며 “경유차도 분명한 쓰임새가 있는 만큼 장기적인 시각에서 균형적인 자동차 환경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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