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 기자
  • 입력 2018.04.16 09:55

최장 10년 거주가능…신혼부부에 200가구 공급

[뉴스웍스=박지윤 기자]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가구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공급물량 1500가구 가운데 2차로 지원되는 물량이다.

시는 지난달 관련 지침을 개정해 기존 최장 6년이던 지원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고, 이번 500가구 가운데 40%(2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이하면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7253가구에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왔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9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 2인 이상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 주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이달 23~27일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SH 콜센터(1600-3456)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