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4.16 10:38

'환자안전보건법' 유명무실...의무화 등 대책 필요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사망·장애 등 환자안전사고의 발생 사실을 병원측이 정부에게 자율적으로 보고하는 ‘환자안전법’의 시행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의원에게 제출한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던 의료기관 188곳 가운데 사고 발생 사실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한 곳은 16.5%에 불과했다. 

보고를 실시한 의료기관을 병원유형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50%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은 25%, 병원·요양병원은 9.8%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지역이 29.4%로 보고 실천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서울 22.7%, 부산·울산·경남 13.1%, 대구·경북 12.2%, 강원 8.6%, 대전·충청 8.4%, 광주·전라 5.1%차례였다.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라는 응답이 36.1%로 가장 많았고, ‘발생률이 낮아서’(24.7%),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이 없어서’(13.6%), ‘관리업무 지침과 세부규정이 없어서’(12.%)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200병상 이상 병원급 등 20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아울러 환자안전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도도 낮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1월 최근 1년 이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20세 이상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자·보호자 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94.1%는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환자안전법은 2016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정부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자율적으로 보고받은 다양한 환자안전사고 가운데 발생 빈도가 높은 사례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주의보'로 지정하고 병원측에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해 9월까지 ‘환자안전법’을 통해 보고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306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낙상과 투약 오류'가 78%를 차치했다.

최도자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가 잘 이뤄지도록 하고 환자안전법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