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4.16 11:48

중소기업 R&D 혁신방안, 신규 채용시 기술료 50% 감면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급자 중심의 뿌려주기 방식이었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비용 지원이 기업의 기술 수요에 기초한 맞춤형으로 변경된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R&D의 30% 이상을 신규 채용에 사용토록 했다. 

또 기업이 지원사업 연구비를 부정 사용할 경우 중기부에서 주관하는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원 연구비 가운에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에 30%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우수기술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을 인센티브로 부여해 후속R&D·기술사업화 인력 신규 채용 시 기술료를 50% 감경해준다.

이번에 정부는 중기 R&D 지원체계를 데이터 기반의 성과평가를 통해 중기 R&D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과제선정 시 벤처캐피탈·기술평가기관 참여 및 사업화 전문기관 활용 등을 통해 기존 기술성 중심 평가의 한계 극복을 추진한다. 특히 기술지주 자회사, 사내벤처·분사창업 등 혁신창업기업 중심으로 이미 민간에서 역량을 인정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성과중심으로 R&D 성패 판정을 혁신키로 했다. 과제 완료 후 5년 등 일정기간 내에 매출 확대, M&A, IPO 등 가시적인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성공으로 판정한다. R&D 종료 직후 실시하는 현행 성공·실패 판정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과제의 정상종료 여부만 확인한다.

현행 기술료 징수는 대부분 정액기술료로 납부된다. 앞으로는 매출방생 기준으로 납부되도록 경상기술료를 확산한다. 다만 기업의 회계시스템 구축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일부사업에 대해 시범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실패가능성은 높지만 기대성과가 큰 도전과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도전과제는 시장동향,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해 5%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과감한 면책제도를 도입한다.

도전과제는 올해 50개에서 2022년까지 25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중간평가 면제, 연구비 전용범위 확대, 정산 간소화 등 R&D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한편,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력 제고를 위해 기술성, 시장성, 중기적합성을 기준으로 4차 산업혁명 전략분야 투자를 2022년 4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연·혁신지원기관이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기업 공동의 기술개발 수요를 기반으로 공통기반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지원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기업성장 체계도 구축한다.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도 활성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연구비 부정사용 기업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며 “악의적 부정사용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참여제한 사업도 중기부 전체 지원사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해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기술료를 신규 R&D 과제 발굴 및 후속 연구개발 등을 위한 전용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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