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4.16 13:50

검찰, 페이퍼컴퍼니 통해 자금 빼돌린 뒤 자택수리비 등 사용

전인장(왼쪽) 삼양식품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무역의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여받고 있다.<사진=삼양식품>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5일 전 회장 부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박스와 식품 재료 가운데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페이퍼컴퍼니는 삼양식품에 납품하지 않고도 대금을 받아 챙겼고 전 회장 부부는 이를 수령해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조사 결과 김 사장이 페이퍼컴퍼니 직원인 것처럼 위장해 매달 4000만원의 월급을 받아 이를 자택 수리비와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전 회장이 영업부진을 겪는 계열사의 자회사에 계열사 돈 29억5000만원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도 특경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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