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4.16 15:49

고금리대출 많은 은행 언론에 공개 추진

<자료=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업계에 “과도한 예대금리 차이를 바탕으로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상황에서 저축은행이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관행은 지역서민금융회사를 표방하는 저축은행의 존재이유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고금리대출 다수 취급 은행에 대해 언론공개를 추진하는 등 고금리 부과 관행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밝혔다.

김기식 원장은 16일 ‘저축은행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금리 부과 관행은 가계부채의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고금리대출 해소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2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에서 고금리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6.6%로 2016년 말 대비 8.6% 감소했다. 다만 잔액은 6조8000억원으로 오히려 294억원 늘어났다. 특히 대부계열 저축은행인 웰컴, 오케이를 포함한 대형 상위 7개사가 75.7%인 5조400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현재 고금리대출 차주는 93만5000명으로 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 115만3000명 대비 81.1%를 차지했다. 또 고금리대출 차주의 평균 대출액은 720만원으로 이들의 평균 금리는 26.4%에 달했다. 

이날 김 원장은 “저축은행은 법적 예금보장제도를 바탕으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높은 수익을 시현하고 있다”며 “대부업체에 비교할 때 조달금리가 절반 수준이지만 대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해 비난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는 2.0%인데 비해 저축은행은 8.3%에 달한다.

특히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 시기에 국민의 공적자금을 27조원이나 투입했다”며 “국민을 상대로 고금리대출 영업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차주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금리를 부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일부 저축은행은 신용등급이 높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20% 이상 고금리를 일괄 부과하는 영업행태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정 최고금리 연 24% 인하 직전인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무려 22개 저축은행이 차주에게 추가대출이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편법으로 연 24%를 초과하는 가계신용대출을 1만5000건, 액수로는 1151억원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지역서민금융회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일부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대출 행태를 지속하면서 서민·취약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식 금감원장 <사진=금융감독원>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 취급 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고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을 언론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해 금융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을 통한 자율 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고금리대출이 과도하거나 기업대출이 부진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 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할 계획이다.

특히 고금리대출에 대해서는 높은 리스크 수준에 상응하는 손실 흡수능력을 갖추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등급을 적정하게 반영토록 대출금리산정체계의 개선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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