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8.04.16 17:58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사진=사랑의 교회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이동헌기자] 대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가운데 그의 과거 논란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4년 6월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오정현 목사는 희생자 가족 9명에게 고소를 당했다.

해당 고소장에서 오정현 목사는 그해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남가주 소재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번에 정몽준씨 아들이 '미개하다'고 했다"며 "사실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답지 않은 말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월호 피해자들이) 총리에게 물을 뿌리고 인정사정이 없는 거야, 몰아붙이기 시작하는데…"라며 희생자 가족을 비난했다.

해당 사실은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황모 씨의 블로그에 음성 파일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오 목사는 2013년 불거진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문제와 그 과정에서 겪은 고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사랑의교회 반대파 교인 9명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오 목사가 신학대학원에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이 목사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는 편목과정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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