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4.17 11:44
<사진=뉴스웍스 합성>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앞으로 약사회와 한약사회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정신질환 등으로 면허의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에 대한 면허취소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사회와 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과태료 기준도 일부 변경됐다. 의약품 가격 등을 표시하지 않은 약사·한약사는 1차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1차 시정명령 후 개선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사·한약사의 면허 관리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학교·공직유관단체가 매년 1시간 이상 집합 교육 혹은 인터넷 강의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게 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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