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4.17 14:35

선정기준액 고시 입법예고...약 238만명 9월부터 혜택

<인포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오는 9월 처음으로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3인 가정을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 이하인 가정에 지급된다.

정부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둘째 자녀의 연령과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임대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하며, 공제액 상한은 부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설정했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을 반영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 재산 소득환산율과 같은 연 12.48%를 적용한다. 해당 가구의 총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환산한다.

정부는 선정기준액 경계에 포진한 가구들 사이의 소득역전을 막기 위한 장치도 도입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가구(수급가구의 0.06%)는 아동 1인당 월5만원으로 감액해 지급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소득과 재산 조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입양대기 아동, 한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영구·국민임대주택지원 수급가구, 차상위지원 수급가구 등 이미 다른 복지의 혜택을 받고 있는 아동은 추가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 받게 된다.

아울러 관계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 즉 3인가구 기준 819만원(4인가구 기준 1500만원 이하)인 가구도 추가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아이를 기르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정부는 0~5세 아동을 가진 가정에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 수준 상위 10%를 제외함에 따라 15만명의 0~5세 아동이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아동은 238만명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당초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축소됐다. 당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법안 제정 과정에서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로 시행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이 반발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