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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4.17 15:58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을 어긴 회사는 매출액이나 위반행위 횟수에 비례해 과징금 액수가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법령 위반횟수 별 과태료 차등부과·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준수사항 신설 등이다.
현재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매출액이 많을수록 과징금의 부담비율은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 개정안에서는 매출액이 적은 곳은 과징금을 낮추고, 매출액이 많은 곳은 과징금을 높인다.
예를 들어 연 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판매업에게는 영업정지 대신 208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이 367만원으로 올라간다.
과태료의 경우 여러 차례 법을 위반해도 같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위반행위를 반복하면 벌점 등이 쌓여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중 고등학교 졸업자의 필요경력이 기존 8년에서 7년으로 단축돼 대학졸업자와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양민후 기자
minhuy@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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