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8.04.17 18:08

'경기도-시·군-버스업체 상생 협의회'서 처우개선 등 대응방안 마련 결의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경기도는 17일 수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31개 시·군 교통과장, 71개 버스업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시·군-버스업체 상생 협의회'를 열고 버스운전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와 버스업계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 운수종사자 양성 확대 및 처우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버스운전자의 근무형태가 기존의 격일제에서 1일2교대제로 전환하고, 내년 7월부터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주당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의 버스운행 대책을 논의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8000~1만2000명의 버스운전자를 추가 고용해야한다. 이는 현재 시내버스 전체 운전자의 52~70%에 달하는 수치다.

버스업계 관계자들은 “도내 버스운전자격 소지자는 2만9000여 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해 대부분 버스업체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면서 “법 시행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규모 인력 추가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또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과 인천에서 추가채용이 시작되면 대규모 이직도 우려되는 데다 3360억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 전까지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면 운행시간 단축, 배차 지연 등이 불가피해 최대 34%까지 운행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군 교통과장들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교통대란은 불가피하다”면서 “운전기사를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주는 방향으로 법령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귀선 교통국장은 “상생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대응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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