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4.17 20:02

"보고서 바로 공개하면 행정소송 본안 다툴 기회 사라져"

<사진제공=삼성전자>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17일 행심위는 “기흥·화성·구미공장 등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바로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을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본안에 대해 피청구인 답변서 및 청구인의 보충서면 등을 제출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방침에 반발해 이달 초 행심위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뿐만 아니라 법원에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을 내고 산업부에는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1~2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자를 대리한 노무사와 제3자인 방송국 PD가 삼성전자 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한 것을 받아들였다.

고용부는 설비, 기종, 생산능력 정보, 공정, 화학물질 종류 등이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산재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이미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보고서 공개를 결정했다. 고용부가 정한 정보공개 유예기간은 이달 19일까지였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유해인자 노출수준 정보 등은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제공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장비의 종류‧개수‧배치‧사용하는 화학제품명 등은 산재입증과 관련이 없고 생산 노하우를 추정할 수 있어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산업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삼성전자의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차 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회의 결과는 오후 9시쯤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산업부의 판정이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이 핵심기술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의 판정결과는 삼성전자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에서 정보 공개를 막을 근거로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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