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4.18 15:45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김동호기자] 지난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 위증한 사실이 드러난 조여옥 대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조 대위가 위증한 사실이 특위 종료 후 밝혀졌어도 당시 위원 3분의1 연서에 의해 위증죄로 고발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문위원은 김한정·도종환·박범계·박영선·손혜원·안민석(이상 더불어민주당),김성태·백승주·이만희·이완영·장제원·정유섭·황영철(이상 자유한국당), 김경진·이용주·이혜훈·하태경(이상 바른미래당), 윤소하(정의당) 등 18명이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만 연서에 참여해도 고발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조 대위의 위증과 관련해 증감법 제15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들며 고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난 16대 국회에서 있었던 한빛은행 대출 관련 의혹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를 예로 들며 당시 특위가 종료됐지만 정형근 의원 외 9인의 고발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뤄진 위증에 대한 고발했다고 전했다.

한편, 조 대위는 지난 청문회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의료 시술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인물로 지목돼 주목을 받으며 수 많은 질문을 받았다.

조 대위는 언론 인터뷰에서는 세월호 사고 당일 의무동에 있었다고 말했으나 청문회에 출석해서는 의무실에 있었다고 말 바꿨으며, 청문회에 출석하기 전 동료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말맞추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의무실장은 태반주사를 박 전 대통령 맞았다고 진술했으나 조 대위는 청와대 직원 10명 정도가 맞았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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